NO-ACTION OPINION · 11219 비조치의견

정액보험 합의지금 지양에 대한 기준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정액급부형 상품의 보험금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보험약관 및 원칙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ㅇ 다만 정액급부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약관상 명시된 문구*의 해석에 고객과 차이가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합의를 통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약관상 명시된 문구 예시

□ 재해분류표 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입원의 정의

ㅇ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의사항)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中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람

ㅇ 또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거쳐 보험금 합의지급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인정하여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보도자료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中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판단 이유

□ 현재 분쟁조정중 당사자가 보험금 일부지급을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민법 제732조)에 따라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