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보험과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화재보험법(§5)에 의하면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목욕장업,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및 역 시설과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
ㅇ 그러나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특수건물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의무보험의 의미가 퇴색
* ‘14년도 미가입률: 다중이용업소(29%), 학원(29%), 목욕탕(28%), 영화관(20%), 숙박업소(12%), 병원(12%), 대규모점포(11%), 공유건물(11%), 공장(8%)
□ (건의사항)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인 점을 감안하여,
ㅇ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개별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화재보험협회가 보유중)를 보험회사에 공유(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판단 이유
□ 화재보험협회에서 이미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미가입 특수건물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보협회, 매년 5월 및 11월에 각 손보사 화재보험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발송 중)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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