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1
비조치의견
보안시스템 관리서버의 망분리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망분리시 보안시스템 관리서버를 내?외부망에 각각 구축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큼
□ (건의내용) 망분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망분리시 내부망의 관리서버로 내?외부망의 보안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통합관리 허용이 어렵다면, 내부망의 관리서버와 외부망의 보안시스템을 연결하는 특정Port를 오픈하여 외부망의 보안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방지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업무용시스템 등을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여야 합니다.
ㅇ 망분리는 내부망의 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망에서 유입되는 악성코드 및 해킹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내외부망의 보안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내외부망 보안시스템 간 연결을 허용하는 것은 외부망의 해킹위험이 내부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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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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