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2 비조치의견

배당통지 등 주주에 대한 통지방법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16조

판단 이유

1) 해당 조항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통지를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기술한 조항임 2)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주주통지를 한 경우 금융위로부터 제제를 받는 것은 아니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본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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