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16조 1) 해당 조항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통지를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기술한 조항임 2)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주주통지를 한 경우 금융위로부터 제제를 받는 것은 아니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본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