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협회의 모범규준은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모범규준 위반 사실만으로 조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2-6조 내지 2-22조,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판단 이유

업계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협회모범규준으로 선정한 사항으로 향후에도 자율준수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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