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4 비조치의견

연계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감독원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4-1조 내지4-16조 ㅇ 연계신용 업무 취급기준(대출가능금액, 담보유지비율 등) 및 관련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절차,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장치 마련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위임없이 협회가 정한 모범규준으로 우리원이 간여할 사항이 아님 - 해당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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