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1) 유효 : 자본시장법 33조 2항(영업보고서) 및 3항(주요경영상황공시)의 위임 2) 자본시장법상 의무가 협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미준수시 법상 공시의무 위반

본문

요청 내용

2-52조 내지 2-62조의2, 경영상황 공시 및 영업보고서 공시의 세부항목과 방법

판단 이유

1) 영업보고서 : 자본시장법 제33조 2항>>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3항>>협회규정 제2-58조~60조 2) 주요경영상황공시 : 자본시장법 제33조 3항>>시행령 제36조 2항>>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1항>>협회규정 제2-52조~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7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3항>>협회규정 제2-58조~60조 2) 주요경영상황공시 : 자본시장법 제3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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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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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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