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1) 유효 : 자본시장법 33조 2항(영업보고서) 및 3항(주요경영상황공시)의 위임 2) 자본시장법상 의무가 협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미준수시 법상 공시의무 위반
본문
요청 내용
2-52조 내지 2-62조의2, 경영상황 공시 및 영업보고서 공시의 세부항목과 방법
판단 이유
1) 영업보고서 : 자본시장법 제33조 2항>>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3항>>협회규정 제2-58조~60조 2) 주요경영상황공시 : 자본시장법 제33조 3항>>시행령 제36조 2항>>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1항>>협회규정 제2-52조~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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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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