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6 비조치의견

무보증사채수요예측 모범규준

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범기준을 통해 공모희망금리의 구간 범위 및 최고금리, 수요예측 재실시 관련사항, 유효수요의 판단기준 및 운영, 유효수요 적용 원칙, 배정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수요예측 업무절차를 구체화

판단 이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및 제19조(제재), 대표주관회사모범기준 3부(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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