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7 비조치의견

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임의로 정한 규정 또는 모범규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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