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 공시 관련
보험제도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7-46)에 따라 소송 건수를 공시할 때,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도 포함하여 공시
ㅇ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은 다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당연한 조치임에도, 공시기준 상 소송건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 타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금 부지급률’의 경우,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은 ‘보험금 부지급건수’에서 제외(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 작성지침)
ㅇ 또한, 일반적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구분없이 공시되고 있어 전체 소송건수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야기할 가능성
* 당사의 경우 ‘14년 신규 소송건수 86건 중 77건이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환수 소송이었으나, 공시된 총 소송건수를 근거로 부정적 언론보도
□ (건의사항) 소송건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은 공시 대상 소송건수 산출시 제외
② 만약 ①번 건의사항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건수와 타 소송건수를 구분하여 공시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 작성지침
판단 이유
□ ‘15.12.23.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ㅇ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ㅇ 동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소송제기 사유 등에 따른 소송 건수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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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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