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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7-46)에 따라 소송 건수를 공시할 때,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도 포함하여 공시
ㅇ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은 다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당연한 조치임에도, 공시기준 상 소송건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 타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금 부지급률’의 경우,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은 ‘보험금 부지급건수’에서 제외(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 작성지침)
ㅇ또한, 일반적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구분없이 공시되고 있어 전체 소송건수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야기할 가능성 * 당사의 경우 ‘14년 신규 소송건수 86건 중 77건이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환수 소송이었으나, 공시된 총 소송건수를 근거로 부정적 언론보도
□(건의사항) 소송건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은 공시 대상 소송건수 산출시 제외
②만약 ①번 건의사항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건수와 타 소송건수를 구분하여 공시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 작성지침
판단 이유
□‘15.12.23.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ㅇ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ㅇ동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소송제기 사유 등에 따른 소송 건수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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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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