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30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 공시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7-46)에 따라 소송 건수를 공시할 때,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도 포함하여 공시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은 다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당연한 조치임에도, 공시기준 상 소송건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 타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금 부지급률’의 경우,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은 ‘보험금 부지급건수’에서 제외(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 작성지침)

또한, 일반적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구분없이 공시되고 있어 전체 소송건수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야기할 가능성 * 당사의 경우 ‘14년 신규 소송건수 86건 중 77건이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환수 소송이었으나, 공시된 총 소송건수를 근거로 부정적 언론보도

(건의사항) 소송건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은 공시 대상 소송건수 산출시 제외

만약 ①번 건의사항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기 확정판결 건에 대한 보험금 반환 소송건수와 타 소송건수를 구분하여 공시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 작성지침

판단 이유

‘15.12.23.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동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소송제기 사유 등에 따른 소송 건수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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