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9 비조치의견

온라인 광고(바이럴 광고) 관련 보험대리점의 책임 강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주도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

ㅇ 이러한 광고들은 게릴라식으로 게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게재 형태, 기간 등도 다양하여 보험회사가 심의 및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ㅇ 또한 잘못된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돌아가나, 게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피해를 구상하기도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또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게재한 온라인 광고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을 우선 제재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

※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29②)’에 의하면 대리점이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ㅇ 또한 보험대리점이 자사의 홈페이지 이외의 공간(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한 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

판단 이유

□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4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임

ㅇ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법 제209조제3항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모집인의 책임으로 귀속

ㅇ 따라서, 모집인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우선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102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

※ 생명보험협회는 ‘15.12.30.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온라인미디어체를 이용한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회사 준법감시인 확인 등 법규 및 심의절차 준수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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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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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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