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9 비조치의견

온라인 광고(바이럴 광고) 관련 보험대리점의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주도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

이러한 광고들은 게릴라식으로 게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게재 형태, 기간 등도 다양하여 보험회사가 심의 및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또한 잘못된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돌아가나, 게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피해를 구상하기도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보험대리점(또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게재한 온라인 광고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을 우선 제재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 ※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29②)’에 의하면 대리점이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또한 보험대리점이 자사의 홈페이지 이외의 공간(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한 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

판단 이유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4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임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법 제209조제3항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모집인의 책임으로 귀속

따라서, 모집인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우선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102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 ※ 생명보험협회는 ‘15.12.30.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온라인미디어체를 이용한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회사 준법감시인 확인 등 법규 및 심의절차 준수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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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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