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배너 광고 관련 규제 완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상품 온라인/모바일 배너광고의 경우 노출되는 크기가 작아 안내문구 인식이 어려움
ㅇ 또한 상품 명칭만 노출한 광고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판매광고에 준해 광고심의를 받고 있음
□ (건의내용) 온라인/모바일 배너광고의 경우 필수 안내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요청
* 온라인/모바일 배너광고의 경우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열리는 창에서 필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너광고에서 필수 안내사항을 생략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
ㅇ 상품 명칭만 노출한 광고의 경우, 명칭 이외에 별다른 내용(보장 등)이 없으므로 이미지광고처럼 심의 대상에서 제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온라인/모바일 배너광고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예외 규정이 없는 만큼, 필수사항 안내 등 모집광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공정위 소관 표시·광고법 제2조제1호·제2호는 상품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광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온라인/모바일 배너광고라 하여 광고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또한 상품명만 표시하는 배너광고의 경우에도 현행 보험업법상 광고로 보지 않을 구체적 근거가 없고,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배너광고”란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사각형의 띠 모양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연결하여 광고로 규정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미지광고라 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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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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