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32 비조치의견

권고?지시사항에 대한 충분한 시행기한 부여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의 권고·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 유관부서 협의 등의 업무가 수반됨

ㅇ 이행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기한이 촉박*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음

* 예) 청약서상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굵고, 빨간색 글씨체로 강조하여 고객 서명란 위에 “즉시”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받음 ⇒ 기존 청약서 폐기 및 수정 청약서 배포에 충분한 시간 필요

□ (건의사항) 각종 권고·지시사항 통보시 시행기한을 충분히 부여(예: 2~3개월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법규에 근거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다만, 건의 내용의 사례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금융규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제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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