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39
비조치의견
보상처리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2-0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시, 사전에 손해사정업체로 보험금 산정을 의뢰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손해사정사(업체)의 신상정보 등을 일정 양식으로 작성토록 요구
ㅇ일부 보험회사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손해사정사를 선별하는 등 불합리한 용도로 활용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고 손해사정사의 독립적 활동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 등으로부터 손해사정사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됨
ㅇ다만,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사례를 금융감독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적의 조치할 예정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