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0 비조치의견

자체 위험성 평가상 반영 항목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업무상 외부망과의 연결이 불가피하여 망분리의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함

? 금감원에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도한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로

□ (건의사항) 자체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ㅇ 허용 대상 사이트(IP, port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항목

ㅇ 망분리 예외 적용으로 인해 금융사 내부전산망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항목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방지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업무용시스템 등을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여야 하며, 동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친 후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이 중 자체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획일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별로 다양한 위험요소를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금융보안원과 같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망분리 예외 규정 적용시 연결된 외부기관 사이트의 안전성을 포함하여 업무망으로 반입되는 전산자료, 내부 자료의 정보유출, 외부망으로 접속하는 단말기의 악성코드 감염 등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위험, 영향을 분석하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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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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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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