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1 비조치의견

휴면보험금 보유고객의 은행계좌 정보 제공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 및 생보협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매년 진행

ㅇ 그러나 휴면보험금의 특성상 안내가 불가능한 고객이 많고, 행정자치부에 제공한 주소는 1회의 안내장 발송용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급에 한계

□ (건의사항) 송금후 바로 폐기한다는 전제하에 고객이 최근 거래중인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계좌로 휴먼보험금을 즉시 송금하는 방안을 건의

※ 당사 자체적으로 ‘휴면보험금 일괄송금 작업’이 진행중이나, 당사 DB로만 진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은행 계좌정보를 법령상의 근거나 동의 없이 보험회사의 임의적 판단(송금후 바로 폐기를 전제)에 기초하여 계좌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곤란

ㅇ 다만, 현재 지급계좌등록제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계좌를 활용하여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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