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2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에 부실모집 이력 보유 설계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0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정보는 전전월 실적이 당월초에 반영되는 구조
ㅇ이에 따라 타사로부터 해촉후 단기간내 당사에 재위촉되는 설계사의 경우 최근의 부실모집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움
ㅇ부실모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뒤늦게 확인된 부실모집이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
□(건의사항) 위촉 이후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부실모집 이력 보유자로 판명된 설계사에 대하여 위촉 취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재 제정중인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6.1.25. 현재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한 표준위탁계약서 제15조(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ㅇ보험회사는 신규 설계사 위촉시 설계사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확인의무, 과거 부실 모집설계사 사후적 점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에게 자체 양정기준에 따라 해당 보험설계사의 부실모집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ㅇ보험대리점은 자체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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