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2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에 부실모집 이력 보유 설계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정보는 전전월 실적이 당월초에 반영되는 구조

ㅇ 이에 따라 타사로부터 해촉후 단기간내 당사에 재위촉되는 설계사의 경우 최근의 부실모집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움

ㅇ 부실모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뒤늦게 확인된 부실모집이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

□ (건의사항) 위촉 이후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부실모집 이력 보유자로 판명된 설계사에 대하여 위촉 취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재 제정중인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6.1.25. 현재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한 표준위탁계약서 제15조(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ㅇ 보험회사는 신규 설계사 위촉시 설계사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확인의무, 과거 부실 모집설계사 사후적 점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에게 자체 양정기준에 따라 해당 보험설계사의 부실모집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ㅇ 보험대리점은 자체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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