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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中 자산운용규제 방식 전환(안) 관련 건의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0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는 자산운용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행위를 사전적·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사후적·간접적으로 감독

ㅇ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자산운용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한도를 초과한 자산에 대해서는 RBC 위험계수를 상향 적용*할 예정

* (예) 한도규제 폐지로 동일법인의 주식을 총자산의 7%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되나, 이 경우 RBC 신용위험계수는 현행 12%보다 높게(예: 16%) 적용

ㅇ 그러나 주식의 경우 현행 RBC 제도상에서도 이미 집중도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음

* 신용리스크 산출시 단일 주식종목의 보유금액이 전체 주식 보유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KOSPI200 편입종목이라 하더라도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하여 8%가 아닌 12%의 위험계수를 적용

□ (건의사항) 기존 자산운용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한도를 초과한 자산에 대하여 RBC 위험계수를 상향 적용할 경우,

ㅇ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중인 집중도 리스크를 고려하여 위험계수 상향이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 4-6

판단 이유

□ 향후 자산집중리스크가 신설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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