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7 비조치의견

운용자산이익률 산출 기준 개선

건전경영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미실현손익(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분모(경과운용자산)에만 반영되고, 분자(투자영업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음

ㅇ 현재의 기준은 금리?주가 등의 변동이 분모에만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어 운용성과*의 왜곡을 초래

* 미실현손익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발생시 분자의 변동 없이 분모만 커져 운용자산이익률이 낮게 산출(반대로 평가손익 발생시에는 운용자산이익률이 높게 산출)

※ 보험회사는 ALM 원칙에 따라 장기투자를 위해 상당부분의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중인 상황

운용자산이익률 (생보ㆍ손보)

(가) 산식 : 투자영업이익/경과운용자산 × 100

(나) 산정방식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2

□ (건의사항)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식의 분모인 ‘경과운용자산’에서 유가증권 미실현손익(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증감액을 제외* 요청

* 경과운용자산(분모)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전년동기말 대비 증감액) ÷ 2

※ 참고로 공시이율 산정시 사용되는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식의 분모에서는 유가증권의 미실현손익 금액을 旣 제외(‘12.9월 감독규정 §6-12③ⅱ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

판단 이유

□ 매도가능증권 처분시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서 운용자산이익률 산식의 분자(투자영업이익)에 반영되므로 분모(경과운용자산)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부분을 제외할 경우, 매도가능증권 처분시 운용자산이익률이 급증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분모(경과운용자산)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부분을 제외한다면, 보험사로 하여금 단기적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은행권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세후당기순이익/실질총자산) 등도 특별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분모(실질총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용자산이익률 산출 기준 변경은 불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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