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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과방식이 보험료적립금 비례방식, 보험료 비례방식 및 보험가입금액 비례방식 등 다양하게 존재
ㅇ그러나, RBC비율 변액보험의 보증위험액 산출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에 대한 위험계수는 보험료적립금 및 보험료 비례방식에 대한 적용기준만 존재하여 보험가입금액 비례방식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부재
□(건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비례방식에 대한 보증비용 위험계수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주시길 바라며,
ㅇ향후 새로운 보증비용 부과방식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적용기준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표17
판단 이유
□2017.6년부터 변액보증위험액 산출방식이 위험계수방식에서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건의사항이 무의미해짐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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