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8 비조치의견

RBC 변액최저보증위험액 산출시 보증비용 위험계수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과방식이 보험료적립금 비례방식, 보험료 비례방식 및 보험가입금액 비례방식 등 다양하게 존재

그러나, RBC비율 변액보험의 보증위험액 산출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에 대한 위험계수는 보험료적립금 및 보험료 비례방식에 대한 적용기준만 존재하여 보험가입금액 비례방식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부재

(건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비례방식에 대한 보증비용 위험계수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주시길 바라며,

향후 새로운 보증비용 부과방식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적용기준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표17

판단 이유

2017.6년부터 변액보증위험액 산출방식이 위험계수방식에서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건의사항이 무의미해짐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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