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9 비조치의견

RBC비율 산출시 신용등급 적용에 대한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위험계수 산출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에서 발행한 원화구조화예금에 대해 무등급(신용위험계수 4%)을 적용

해당지점 본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매우 높으나 본사의 정책상 지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고 있음(무등급) ※ (사례) JP모건 서울지점은 무등급이어서 서울지점이 발행한 원화 구조화예금에 대한 위험계수를 4% 적용 중이나, 해당 예금은 JP 모건 본사(신용등급 A+)에서 서울지점에 대해 장외파생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전액 보증

(건의사항) 상기와 같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무등급)에서 발행한 예금에 대해 본사에서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본사의 신용등급을 준용하여 RBC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원화구조화예금이 JP모건 본사의 다른 채무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인 경우, JP모건 본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으나, JP모건 본사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만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등급 위험계수를 적용해야 함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 4-2.

에 의하여,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개별채무에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의사 결정시 투자적정성 평가를 위한 실사 등을 수행하기가 제한적일 수 있고, 당해 투자처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국내 투자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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