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안내자료 관련 규제 완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안내자료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 체크리스트에 맞추어 제작됨
ㅇ 체크리스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등 많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가독성이 떨어짐
□ (건의사항) 보험상품 안내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보험료 예시표 : 연령별(30세, 40세, 50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로 보험료를 예시하는 경우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예시할 수 있도록
② 해지환급금 예시표 : 공시이율 및 표준이율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이율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표만 기재하고 표준이율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삭제
③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동 내용은 상품설계서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안내자료에서 삭제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판단 이유
□ 보험회사 등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광고시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시행령 제42조의4를 준수하여야함
ㅇ “연령별로 합계보험료 예시하는 경우 담보별 보험료 예시 삭제” 요청은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수용불가
ㅇ “해지환급금 예시표에서 표준이율 삭제” 요청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이율 폐지에 따라 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15.12.30.)을 통해 기조치(표준이율 대신 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을 표기)
ㅇ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삭제” 요청은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이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용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