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안내자료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 체크리스트에 맞추어 제작됨
ㅇ체크리스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등 많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가독성이 떨어짐
□(건의사항) 보험상품 안내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보험료 예시표 : 연령별(30세, 40세, 50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로 보험료를 예시하는 경우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예시할 수 있도록
②해지환급금 예시표 : 공시이율 및 표준이율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이율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표만 기재하고 표준이율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삭제
③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동 내용은 상품설계서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안내자료에서 삭제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판단 이유
□보험회사 등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광고시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시행령 제42조의4를 준수하여야함
ㅇ“연령별로 합계보험료 예시하는 경우 담보별 보험료 예시 삭제” 요청은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수용불가
ㅇ“해지환급금 예시표에서 표준이율 삭제” 요청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이율 폐지에 따라 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15.12.30.)을 통해 기조치(표준이율 대신 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을 표기)
ㅇ“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삭제” 요청은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이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용불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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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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