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1~9월중에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지급보험금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RAAS 유동성리스크비율이 과대산출 (산출식 생략) * 당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임 ** RAAS 유동성리스크비율 산식의 ‘발생가능 지급보험금(분자)’ 금액을 크게 만들며, 이에 따라 동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유동성자산(분모)의 보유가 불가피
ㅇ
과대산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정부 및 민영 재보험금액을 ‘발생가능 지급보험금’에서 제외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였고, ‘14.12월 정부 재보험금액은 제외됨
ㅇ
그러나 보험금 지급시 민영 재보험 부분도 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지급하므로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