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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S 유동성리스크비율 산식의 분자인 ‘발생가능 지급보험금’ 산정시 민영 재보험금액 제외 요청

건전경영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1~9월중에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지급보험금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RAAS 유동성리스크비율이 과대산출 (산출식 생략)

* 당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임

** RAAS 유동성리스크비율 산식의 ‘발생가능 지급보험금(분자)’ 금액을 크게 만들며, 이에 따라 동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유동성자산(분모)의 보유가 불가피

ㅇ 과대산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정부 및 민영 재보험금액을 ‘발생가능 지급보험금’에서 제외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였고, ‘14.12월 정부 재보험금액은 제외됨

ㅇ 그러나 보험금 지급시 민영 재보험 부분도 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지급하므로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 (건의사항) RAAS 유동성리스크비율 산식의 분자인 ‘발생가능 지금보험금’ 산정시 민영 재보험금액도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 2.라.(1)

판단 이유

□ 민영 재보험 금액은 정부 재보험 금액과 달리, 민영 재보험 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재보험금을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동성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가능 지급보험금" 산정시 제외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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