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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시 연납식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연납 보험료÷12)하여 계산 적용
ㅇ반면, 연납식 일반손해보험은 연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ㅇ이로 인해 일반보험 판매액이 판매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저축성보험 매출이 적은 증권사나 농축협조합의 경우 판매비중 관리 및 일반보험에 대한 마케팅 추진이 매우 어려움
□(건의사항) 연납식 일반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ㅁ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ㅇ감독규정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제2항은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일반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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