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5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완화 요청 등
금융위원회 · 2016-02-0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13②)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을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규정
ㅇ또한 ‘2014년 손해보험상품 심사매뉴얼’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해 모집하는 종합보험에 대하여, 한 개 담보의 영업보험료가 총 영업보험료의 9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ㅇ이는 다른 판매채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완화(예: 3개 이상 위험 결합 → 2개 이상 위험 결합)
②한 개 담보의 영업보험료가 총 영업보험료의 9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매뉴얼상 지침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동 감독규정 제4-13조, 2014년 손해보험상품 심사매뉴얼
판단 이유
□우리원의 상품심사매뉴얼은 심사 담당자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 매뉴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서,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니었음
ㅇ아울러 동 매뉴얼이 그림자 규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폐지할 예정 ※ 다만, 종합보험에서 한 개 담보의 보험료가 총 영업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 관련 법규(영 별표5) 위반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는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