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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항
3.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1.1일부터 시행)
5.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5.1.1일부터 시행)
ㅇ그러나 당 사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조회회사는 서비스 및 데이터 수집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 일반 내부사무직원(평가·분석인력 및 영업·기획·일반관리 인력)은 기업정보수집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회사 홈페이지, 공시사이트, 등기부등본 조회·이용 등을 위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업무편의상 필요한 사이트를 내부업무망에 등록하여 수시 활용 * <예시> 일반 내부사무직원은 기업정보수집을 위해 인테넷 등 외부통신망을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복사 등의 방법으로 내부로 가져와 해당업무에 활용
ㅇ아울러 PC활용도가 높지 않은 내부사무직원들은 망분리로 인한 2대의 PC(물리적 혹은 논리적 분리)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을 소지가 많아 오히려 보안상 더 취약할 가능성 상존
□(건의사항) 망분리 적용은 전산실내 IT관련 업무직원에 한정하고 일반 내부사무직원(평가·분석인력 및 영업·기획·일반관리 인력)은 내부서버 접근이 불가능한 점, 망분리시 기업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접근 제약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망분리 적용 예외사항으로 운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제3호 및 5호, 시행세칙 제2조의2
판단 이유
□2015년 9월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으로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ㅇ동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내부 사무 직원 단말기에서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결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위험성평가 수행,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망분리는 신용정보회사 뿐 아니라 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해킹 등에 대한 위험은 비단 IT관련 시스템에만 해당하지 아닐 뿐 아니라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망분리에 대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처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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