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사무직원에 대해 망분리 적용 예외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항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1.1일부터 시행)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5.1.1일부터 시행)
ㅇ 그러나 당 사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조회회사는 서비스 및 데이터 수집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 일반 내부사무직원(평가·분석인력 및 영업·기획·일반관리 인력)은 기업정보수집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회사 홈페이지, 공시사이트, 등기부등본 조회·이용 등을 위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업무편의상 필요한 사이트를 내부업무망에 등록하여 수시 활용
* <예시> 일반 내부사무직원은 기업정보수집을 위해 인테넷 등 외부통신망을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복사 등의 방법으로 내부로 가져와 해당업무에 활용
ㅇ 아울러 PC활용도가 높지 않은 내부사무직원들은 망분리로 인한 2대의 PC(물리적 혹은 논리적 분리)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을 소지가 많아 오히려 보안상 더 취약할 가능성 상존
□ (건의사항) 망분리 적용은 전산실내 IT관련 업무직원에 한정하고 일반 내부사무직원(평가·분석인력 및 영업·기획·일반관리 인력)은 내부서버 접근이 불가능한 점, 망분리시 기업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접근 제약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망분리 적용 예외사항으로 운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제3호 및 5호, 시행세칙 제2조의2
판단 이유
□ 2015년 9월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으로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동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내부 사무 직원 단말기에서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결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위험성평가 수행,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망분리는 신용정보회사 뿐 아니라 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해킹 등에 대한 위험은 비단 IT관련 시스템에만 해당하지 아닐 뿐 아니라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망분리에 대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처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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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