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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수의 고액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지위를 유지 ※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의료급여에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장기 반복 입원을 빈번하게 하는 실정
□(건의내용)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기준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건강보험료 및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3조
판단 이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의료보허대상자 부정수급 점검은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복지부 의견) 보험금 수령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하고 있으며,
ㅇ수급자의 계좌잔고가 아닌 보험사의 지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령액을 조사하므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제외되지 않음
ㅇ또한 의료급여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하여 수급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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