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55 비조치의견

의료보호대상자 中 부정수급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청

보험과 · 2016-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수의 고액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지위를 유지

※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의료급여에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장기 반복 입원을 빈번하게 하는 실정

□ (건의내용)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기준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건강보험료 및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3조

판단 이유

□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의료보허대상자 부정수급 점검은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복지부 의견) 보험금 수령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하고 있으며,

ㅇ 수급자의 계좌잔고가 아닌 보험사의 지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령액을 조사하므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제외되지 않음

ㅇ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하여 수급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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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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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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