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결과 제재내용 금감원 홈페이지 공시 시 업무분야별 검색기능 추가
제재심의총괄팀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5조의2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검사결과 제재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바,
* 업무자료 → 검사제재 → 제재관련공시
ㅇ 현재는 금융회사명 또는 제재조치요구내용** 2가지 조건 이외 여신 등 업무분야별로 조회 가능한 검색기능이 없어 이를 적절하게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 키워드는 문책, 징계, 면직 등으로만 조회가능
□ (건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로 카데고리화해서 조회* 및 여신 등 키워드로 입력하여 제재내용이 조회될 수 있도록 감사원 방식**의 검색기능 추가
* (예시)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여신, 이사회운영 등
**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감사분야, 처리부서, 관련기관별 또는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5조의2
판단 이유
□ (건의사항 요지) 귀사에서는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검사결과제재” 메뉴를 업무분야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건의사항을 보내주셨습니다.
□ (기조치내용) 지난 ‘15.4.7. 귀하와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건의가 접수되어 ’15.6월말부터 검색기능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ㅇ “검사결과제재” 첫 화면 하단의 검색창(금융회사명, 기간 등)을 입력한 후 나타나는 검색결과화면 상단의 “자료검색”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부분 특정 금융회사 또는 특정 기간의 제재건을 검색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검색기능을 유지하되 검색결과화면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전체 제재내용 공개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ㅇ 또한 검색결과화면 우측 하단의 “엑셀저장”을 클릭하여 기간 및 제재수위별 검색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 금융회사가 원하는 다양한 용도로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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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제재심의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