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5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3백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DTIR 규제 신설

서민금융과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300만원 이하의 대출을 하는 경우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파악이 면제

ㅇ 그러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부업체에서 소득확인 없이 3백만원 이하의 대출을 무분별하게 받는 다중채무 고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채무구제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부 고객은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를 면탈

□ (건의사항) 300만원 이하의 대부업체 대출에도 소득확인 및 DTIR을 적용토록 하여 신용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고 고객의 상환여력 내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며,

ㅇ 이에 따라, 대부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대출시에도 고객의 소득확인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대부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3백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시에는 증명서류를 통한 소득?재산?부채상황 파악 의무는 면제하고 있는데,

ㅇ 이는 소액대출시에는 대부이용자의 상환부담이 적어 소득 심사 외에 증명서류의 징구 필요성이 적고, 대부업자 및 대부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특히, 전당포 등 영세 개인대부업자가 질물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담보가치 파악 외에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받도록 하는 것은 거래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