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5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3백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DTIR 규제 신설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300만원 이하의 대출을 하는 경우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파악이 면제

그러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부업체에서 소득확인 없이 3백만원 이하의 대출을 무분별하게 받는 다중채무 고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채무구제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부 고객은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를 면탈

(건의사항) 300만원 이하의 대부업체 대출에도 소득확인 및 DTIR을 적용토록 하여 신용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고 고객의 상환여력 내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대출시에도 고객의 소득확인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3백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시에는 증명서류를 통한 소득?재산?부채상황 파악 의무는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액대출시에는 대부이용자의 상환부담이 적어 소득 심사 외에 증명서류의 징구 필요성이 적고, 대부업자 및 대부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특히, 전당포 등 영세 개인대부업자가 질물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담보가치 파악 외에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받도록 하는 것은 거래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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