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58 비조치의견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에 한해 대출평잔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협은 매월 말일 기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 대출잔액기준이 아닌 평잔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 신협의 경우에도 은행처럼 평잔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x) 정상대출잔액 ‘15.1월말 100억원, 2월말 110억원, 3월말 120억원으로 대출잔액이 증가한 것을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이 감소 - '15.1월말 잔액기준 충당금 100백만원(100억원 x 1%), 평잔기준 충당금 100백만원(100억원 x 1%), 차이 미발생 - '15.2월말 잔액기준 충당금 110백만원(110억원 x 1%), 평잔기준 충당금 105백만원(105억원 x 1%), 차이 △5백만원 발생 - '15.3월말 잔액기준 충당금 120백만원(120억원 x 1%), 평잔기준 충당금 110백만원(110억원 x 1%), 차이 △10백만원 발생

(건의사항) 신협의 경우에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에 한해 대출잔액기준이 아닌 평잔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판단 이유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을 평잔 기준으로 적립할 경우 요 적립잔액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손실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대손충당금 적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