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급여이체내역 확인기준을 금융회사 심사기준 최근 3개월로 변경
서민금융과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10%대의 저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가계 부담 완화 목적으로 ‘10.7.26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중
ㅇ 금융회사는 햇살론 보증대출 신청시 근로자의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여신, 보증관련사항)심사·대출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서류를 송부
*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
ㅇ 그러나, 근로자가 월말경에 햇살론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급여이체 내역을 신청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에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청 해당월의 급여내역이 누락되어 동 신청자는 해당 신청월의 급여이체 내역 재제출을 위해 금융회사를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ex) 급여이체 매월 30일 가정
- 11.29일 햇살론 신청시 최근 3개월 급여이체 내역(8.30일, 9.30일, 10.30일) → 금융회사 서류확인·심사후 대출 실행 → 12. 2. 햇살론 관련 취급서류 지역신용보증재단 송부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9.30, 10.30, 11.30일 최근 3개월 급여이체 내역 요청 →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11.30일 급여이체 내역 제출 요청 → 고객은 11.30일 급여이체 내역 제출을 위해 금융회사 재방문
□ (건의사항) 햇살론 고객의 금융회사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이체 내역을 금융회사 여신 및 보증심사 기준 최근 3개월로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본격출시」(금융위 보도자료, ‘10.7.20.)
판단 이유
□ 우선, 질의하신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자 햇살론과는 달리 보증 업무의 위탁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에서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햇살론 근로자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서민금융회사에 통보한 ‘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취급방법’에 따르면,
① 보증업무를 수탁받은 서민금융회사에서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증 및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서류를 송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② 아울러,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는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객이 신청 접수 당시 제출한 최근 3개월간 급여이체 내역 외에 추가로 이후의 급여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대출 실행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서민금융회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증실행 관련 서류 원본’으로 고객이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에 제출한 서류 일체(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등)이며, 별도의 서류를 고객에게 재제출 요청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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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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