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부당분류, 결산업무 부당처리, 회계조사 관련 제재기준 통합 일원화
검사기획팀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또는 결산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별표3> Ⅴ-4.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와 Ⅴ-5. 상호저축은행의 결산업무 부당처리 기준을 각각 운영
ㅇ 그러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계상은 결산결과 이익금의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의 과소계상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사실상 동일함에도
- 현 제재기준에서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두 개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기준이 복잡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재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
ㅇ 또한 이와는 별개로 회계조사국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관련 제재*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발생
*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외부감사인지정
- 특히 외부감사인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회계법인과 신규 계약체결시 종전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와 관련하여 제재기준이 이중 또는 삼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저축은행의 제재에 대한 수용력 제고를 위해 제재 조항의 일원화로 제재의 간소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Ⅴ-4. 및 Ⅴ-5.,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동 법 시행령 제20조, 감독규정 제58조
판단 이유
□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Ⅴ-5. 상호저축은행의 결산업무 부당처리 기준은 저축은행의 결산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되는 기준인 반면, Ⅴ-4.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기준은 분기, 반기 결산시를 포함하여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시 적용되는 기준인바,
ㅇ 전자는 저축은행에서 결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둔 특별규정으로서, 양 기준은 그 취지, 요건 및 효력을 달리하는 기준이므로 이를 통합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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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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