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60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결산업무 부당처리, 회계조사 관련 제재기준 통합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또는 결산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별표3> Ⅴ-4.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와 Ⅴ-5. 상호저축은행의 결산업무 부당처리 기준을 각각 운영

그러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계상은 결산결과 이익금의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의 과소계상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사실상 동일함에도 - 현 제재기준에서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두 개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기준이 복잡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재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

또한 이와는 별개로 회계조사국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관련 제재*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발생 *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외부감사인지정 - 특히 외부감사인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회계법인과 신규 계약체결시 종전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와 관련하여 제재기준이 이중 또는 삼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저축은행의 제재에 대한 수용력 제고를 위해 제재 조항의 일원화로 제재의 간소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Ⅴ-4. 및 Ⅴ-5.,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동 법 시행령 제20조, 감독규정 제58조

판단 이유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Ⅴ-5. 상호저축은행의 결산업무 부당처리 기준은 저축은행의 결산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되는 기준인 반면, Ⅴ-4.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기준은 분기, 반기 결산시를 포함하여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시 적용되는 기준인바,

전자는 저축은행에서 결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둔 특별규정으로서, 양 기준은 그 취지, 요건 및 효력을 달리하는 기준이므로 이를 통합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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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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