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규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수협중앙회 지도공문(‘15.4.22) 등에 따라 현재 통장 개설시 다음과 같은 통장개설 목적 확인과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 예시 > (개인) 급여통장- 명함(유선확인 요망)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자동이체용 - 공과금 / 관리비이체(증빙자료 : 납부영수증) 등
모임용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연금수급용 - 연금수급 증빙가능한 서류 등
(법인) 사업자통장 - 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계산서) / 납세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증명원 / 재무제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주부, 학생, 고령자, 선원 등 일용직근로자 등의 경우 생활비 관리, 용돈관리 등 금융기관 예금통장 개설을 통한 금융편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다섯가지 통장개설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창구직원 입장에서는 통장개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 이 경우 단순 입·출금 거래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들의 통장개설 불허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고객과의 마찰이 빈발하고 금융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
ㅇ 아울러, 법인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재무제표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되고 있는바,
- 어업경영자(선주)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재무제표가 없거나 납세증명원 등의 경우 시간을 들여 행정관서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간소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
□ (건의사항) 주부, 학생, 고령자, 선원 등 일용직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생활비 관리, 용돈관리 등 금융기관 예금통장 개설을 통한 금융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ㅇ 아울러, 어업경영자(선주)의 경우에는 어업허가증(해수부) 또는 어업면허증(해수부)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규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수협중앙회 지도공문(상호-01178, ‘15.4.22) 등
판단 이유
우리 원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신규계좌를 개설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계좌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율적으로 결정/요구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계약 상황에도 불구,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한정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됨
또한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용 증빙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고객들을 위해, 비대면거래 또는 인출 한도를 제한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단계적으로 이를 정상화하는 ‘한도제한’ 계좌를 시행 또는 개발 중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금융권의 관련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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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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