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62 비조치의견

대포통장 의심계좌 개설시 거절근거 명확화 및 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관련 지도공문에 따르면 고객에 대한 신규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시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는 통장개설 단계에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개설을 적극적으로 거절토록 규정

신협은 금융거래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통장개설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계좌개설 의뢰인은 계좌개설의 법적근거도 없이 계좌개설을 거절한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건의사항) 조합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계좌개설 거절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금감원 명의의 포스터(A4크기)를 금감원에서 제작하여 일선창구에서 고객응대에 이용토록 배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우리 원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신규계좌를 개설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계좌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계좌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계약 상황에도 불구,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한정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