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62
비조치의견
대포통장 의심계좌 개설시 거절근거 명확화 및 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관련 지도공문에 따르면 고객에 대한 신규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시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는 통장개설 단계에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개설을 적극적으로 거절토록 규정
ㅇ 신협은 금융거래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통장개설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계좌개설 의뢰인은 계좌개설의 법적근거도 없이 계좌개설을 거절한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건의사항) 조합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계좌개설 거절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금감원 명의의 포스터(A4크기)를 금감원에서 제작하여 일선창구에서 고객응대에 이용토록 배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우리 원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신규계좌를 개설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계좌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계좌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계약 상황에도 불구,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한정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