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민원평가 시 현행 면담절차 유지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년 4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현행 ‘민원발생평가평가제도’에서 운영 중인 면담절차를 폐지 예정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여전히 민원평가(건수, 처리기간 등)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금융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 면담절차가 없어지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바로 잡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임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의 유형 등 민원 제외 요건을 제시해 주고, 이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현행 면담절차를 유지해 줄 것을 요망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ㅇ민원건수 항목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 기준에 따라 업권평균민원건수, 민원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에 따라 금융회사 귀책사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지 않을 계획이고, 실태평가 기준에 따르면 과거 민원발생평가처럼 별도의 면담절차가 불필요하며 비계량항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점검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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