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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카드 인증을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 19조 1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장기카드 대출은 회원의 카드를 실물투입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규정 *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이에 따라 각 카드사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절차는 카드 실물을 매체로 운영중에 있으나, 각종 규제환경 변화, 기술발전 및 고객의 이용편의성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앱카드 등 무매체를 통한 장기카드대출도 가능한 상황 * (참고) 모바일카드 관련 각종 환경 변화 - 규제 환경 측면 :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카드업계 또한 모바일카드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보안성 측면 : 앱카드 가입시 카드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 결제비밀번호 설정절차를 기수행 하기에 앱카드 인증은 기실물 카드 삽입 및 비밀번호 절차만큼 보안상 안전성이 높음 - 편의성 측면 : 간편결제, 생체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부상에 맞춰 고객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Needs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카드로 실물카드를 대체하고 있음 - 기술적 측면 : 현재 자동화기기가 고도화됨에 따라 생체인증, 삼성페이 등 실물카드 이외 무매체 인증을 통해 이용(인출)이 가능하게 되고 있음

(건의사항) 대출 이용에 대한 보안성 강화, 고객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Needs충족 등을 감안하여 자동화기기에서 앱카드 인증을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실행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19조 제1항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 19조 1항

판단 이유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ATM기에서 카드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의 카드를 실물투입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물카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카드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 KB국민은 유심을 통한 모바일카드 이용시 카드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는 스마트폰 출시이전 출시되었던 유심형 모바일뱅킹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앱 방식 모바일 카드 이용의 경우 모든 ATM기에서는 모바일 기능만을 통한 카드론 서비스 실행이 거부되고 있는 실정

실물카드 및 모바일 카드중 1가지수단만 구비하여도 카드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당약관의 문구를 바꿀 필요성 대두 * (예시) '리더기를 통과하고' 에서 '리더기를 인식하고'로 변경 - 협회 등에 동 조항의 변경을 건의하여 변경되도록 지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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