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카드 인증을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허용
여신금융총괄팀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 19조 1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장기카드 대출은 회원의 카드를 실물투입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규정
*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ㅇ 이에 따라 각 카드사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절차는 카드 실물을 매체로 운영중에 있으나, 각종 규제환경 변화, 기술발전 및 고객의 이용편의성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앱카드 등 무매체를 통한 장기카드대출도 가능한 상황
* (참고) 모바일카드 관련 각종 환경 변화
- 규제 환경 측면 :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카드업계 또한 모바일카드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보안성 측면 : 앱카드 가입시 카드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 결제비밀번호 설정절차를 기수행 하기에 앱카드 인증은 기실물 카드 삽입 및 비밀번호 절차만큼 보안상 안전성이 높음
- 편의성 측면 : 간편결제, 생체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부상에 맞춰 고객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Needs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카드로 실물카드를 대체하고 있음
- 기술적 측면 : 현재 자동화기기가 고도화됨에 따라 생체인증, 삼성페이 등 실물카드 이외 무매체 인증을 통해 이용(인출)이 가능하게 되고 있음
□ (건의사항) 대출 이용에 대한 보안성 강화, 고객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Needs충족 등을 감안하여 자동화기기에서 앱카드 인증을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실행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19조 제1항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 19조 1항
판단 이유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ATM기에서 카드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의 카드를 실물투입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물카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카드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 KB국민은 유심을 통한 모바일카드 이용시 카드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는 스마트폰 출시이전 출시되었던 유심형 모바일뱅킹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앱 방식 모바일 카드 이용의 경우 모든 ATM기에서는 모바일 기능만을 통한 카드론 서비스 실행이 거부되고 있는 실정
ㅇ 실물카드 및 모바일 카드중 1가지수단만 구비하여도 카드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당약관의 문구를 바꿀 필요성 대두
* (예시) '리더기를 통과하고' 에서 '리더기를 인식하고'로 변경
- 협회 등에 동 조항의 변경을 건의하여 변경되도록 지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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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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