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68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중 비계량항목 관련, 점검항목 축소 등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관련 점검항목이 100개에서 40개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67개 항목으로 증가하여 과다한 편

ㅇ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사항이 점검 및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협회나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 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어 보임

□ (건의사항) ①금융소비자 실태평가 비계량항목을 축소

②금융교육 실시항목은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항목에서 제외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ㅇ실태평가 비계량평가 항목은 20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으며,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은 실태평가 항목에서 제외(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기 안내된 바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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