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69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서는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

* 계량평가항목으로 민원건수, 소송건수, 금융사고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비계량평가항목으로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등을 예시

ㅇ 이와 관련, 동 사는 공표된 방안을 기계적으로 따를 경우 회사가 소비자보호체계를 적극 운용하면 오히려 금융사고 빈도가 증가하여 회사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

※ 동사는 직원의 반소비자적 행위에 대해 동사가 자제적으로 검찰고발, 감독기관 보고, 자체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체계가 잘 작동함에도 계량평가 항목인 금융사고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우려함

□ (건의사항) 회사가 직원 비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경우 회사에 대한 평가시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설계*할 필요

* 선제적 대응에 대해 소비자보호체계에 가점하여 반영하고, 계량평가항목인 금융사고 빈도수에는 미반영하는 방안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금감원 보도자료, 15.7.6)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ㅇ금융사고의 경우 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이행한다고 하여 가점을 주는 방식의 평가는 곤란하며, 다만 소비자보호에 대한 체계, 시스템 등이 우수할 경우 비계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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