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75
비조치의견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추가 서류 징구 완화
검사기획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예금주로부터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징구해야 함(작년 금감원 검사시 지적사항)
ㅇ 그러나 예금주로부터 청약서상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바, 위의 서류 징구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예금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도 획득)
□ (건의내용) 예금주로부터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징구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계약자와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예금주의 동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예금주의 의사에 반해서 보험료가 이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징구하여 왔으나,
ㅇ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의 징구는 예금주의 의사에 반해서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ㅇ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수단이 담보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의 징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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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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