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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채널은 보험가입 및 해지가 용이한 특성상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건수가 많아 완전판매지표가 낮게 나오는 경향
ㅇ판매채널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완전판매지표를 평가할 경우, 비대면 채널 비중이 높은 회사가 불완전판매율 또한 높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
□(건의사항) 판매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채널 위주의 보험회사들간 완전판매지표를 비교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개선조치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불완전판매비율의 경우 판매채널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여 회사간 직접 비교가 어려우므로 채널별 특성에 따라 소명대상 선정기준을 세분화할 계획
ㅇ특히 비대면채널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비대면채널간 불완전판매비율 비교를 통해 선정기준을 별도로 운영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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