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76 비조치의견

비대면 채널 특성을 고려한 완전판매지표 평가 요청

상시감시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채널은 보험가입 및 해지가 용이한 특성상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건수가 많아 완전판매지표가 낮게 나오는 경향

ㅇ 판매채널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완전판매지표를 평가할 경우, 비대면 채널 비중이 높은 회사가 불완전판매율 또한 높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

□ (건의사항) 판매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채널 위주의 보험회사들간 완전판매지표를 비교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개선조치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불완전판매비율의 경우 판매채널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여 회사간 직접 비교가 어려우므로 채널별 특성에 따라 소명대상 선정기준을 세분화할 계획

ㅇ 특히 비대면채널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비대면채널간 불완전판매비율 비교를 통해 선정기준을 별도로 운영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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