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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해외채권을 매출하는 경우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ㅇ그러나 발행주체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이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유인도 없고 제출하게 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ㅇ이에 따라 해외채권은 고객요청에 따른 단순 중개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1) 증가하는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2) 투자상품, 투자정보 제공의 비대칭성 및 투자 다양성 제약 발생 3) 고객의 소액주문을 단순 중개형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조건 불리 및 최저투자금액 제한 등의 부작용 *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4항 6호 나목)
□(건의사항) 국제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 이상)*이고 영문 공시 등을 통한 정보취득이 용이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단계별 면제** * 대표적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등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 신용등급 획득 조건 ** 예시) 1단계 - 해외 국채 및 정부채 2단계 - BBB급(해외등급) 이상 해외에서 발행된 국내기업 외화채권 3단계 - BBB급(해외등급) 이상 해외에서 발행된 해외기업 외화채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판단 이유
□현재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일정수준(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정보 제공,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위험 등 설명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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