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증권신고서 면제 건의
공정시장과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해외채권을 매출하는 경우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ㅇ 그러나 발행주체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이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유인도 없고 제출하게 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ㅇ 이에 따라 해외채권은 고객요청에 따른 단순 중개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1) 증가하는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2) 투자상품, 투자정보 제공의 비대칭성 및 투자 다양성 제약 발생 3) 고객의 소액주문을 단순 중개형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조건 불리 및 최저투자금액 제한 등의 부작용
*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4항 6호 나목)
□ (건의사항) 국제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 이상)*이고 영문 공시 등을 통한 정보취득이 용이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단계별 면제**
* 대표적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등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 신용등급 획득 조건
** 예시) 1단계 - 해외 국채 및 정부채
2단계 - BBB급(해외등급) 이상 해외에서 발행된 국내기업 외화채권
3단계 - BBB급(해외등급) 이상 해외에서 발행된 해외기업 외화채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판단 이유
□ 현재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일정수준(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정보 제공,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위험 등 설명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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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