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78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이관 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업종 간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고, 취급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상품 타사 이관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고객 피해 사례 발생

ㅇ 특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가입고객이 증가하면서, 해당 상품을 타사로 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 사례가 증가 추세

* 민원사례 - 민원인은 ‘11.10.4. 퇴직연금 가입시 산업은행 정기예금(연 5.1%, 만기 ’16.10.6)과 펀드(만기 ‘16.10.6.)에 7:3 비율로 분산 투자

‘15.6월 oo증권 직원이 ’퇴직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어느 금융기관이나 증권사가 운영해도 똑같이 적용하고 해지수수료는 없다‘고 안내하여 이를 믿고 당사에서 oo증권으로 계좌 이전

그러나 퇴직연금 계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으로 약정금리가 5.1%가 아닌 중도해지 패널티 4.1%를 차감한 1% 금리가 적용되어 약 600만원의 손실 발생

ㅇ 현재도 IRP나 퇴직연금 가입 시 중도환매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고객들은 계좌이전시 보유 상품이 중도 해지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중도환매 시 패널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금융상품 이관 시 고객에게 양측 금융회사 모두가 이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녹취 또는 확인서 징구)

* 중도환매하여 현금화 된 후 상품 재가입에 따른 손해

ㅇ 고객은 금융상품 이관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양사 모두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가입중인 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여부 및 규모 등은 해지전 상품을 운용중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체결중인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안내할 필요

※ 계약을 이전 받는 사업자는 해지되는 상품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어 가입자에 대한 손실을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잘못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 민원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