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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시 개인정보 표준동의서 간소화

자본시장과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8.12.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서류작성이 대폭 간소화 되었으나 ’개인정보 표준 동의서*‘ 상의 체크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많음

* (금융투자회사) 개인정보 표준동의서 및 가이드라인 안내(금융투자협회, 2014.7월)

ㅇ 간소화방안에서 여러 서류의 서명 부분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나, 여전히 상품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업무위탁, 조회, 제공,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관련 항목을 일일이 읽고 체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큰 상황

□ (건의사항) 개인정보 동의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크 항목을 줄이거나 통합하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확하게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개인정보 표준동의서 및 가이드라인 안내(금융투자협회) - 참고자료로 붙임 예정

판단 이유

□ 최근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동의서식의 간소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15.3)되는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안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므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언급하여 주신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15.8.12) 발표 전에 개인정보 동의 관련 서류의 항목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금융업권만 예외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제외된 바 있습니다.

※ 금투협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표준동의서 및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회원사 편의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표준(안)에 불과하므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만드셔도 무방하나,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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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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