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녹취 의무화
자본시장과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고객과 직원간에 분쟁사례가 많음
ㅇ 고객의 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시,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완전판매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후 고객과의 분쟁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건의사항) 고객 동의를 전제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
ㅇ 상기의 의무화가 어렵다면,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과정 녹취를 권장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선언적이라도 판매과정 녹취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
* 예) 금융투자회사는 판매과정을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시에는 반드시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단 이유
□ 현행 법규상 대화 당사자의 녹취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도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을 녹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과정 녹취과정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개별 회사별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경우 업계 차원에서 이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금융회사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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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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