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5
비조치의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해설본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간 이견*이 빈번하게 발생
* (예시)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의사가 진료기록지에 기록한 사항이나 계약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사항도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등
□ (건의사항) 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차원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해설본 제작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판단 이유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보험계약체결 시 필요한 기본적인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에 대한 알릴의무를 정한 것으로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및 질병 등에 명확하게 해당되는 경우만 알릴의무 사항임
*상기 “예시”의 내용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
- 또한 ‘10년에 현행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마련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취지’ 등을 이미 제공하였음
□ 한편,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므로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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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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