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4 비조치의견

생명보험 상품공시지침 변경시 준비기간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상품공시지침 내용 변경시 보험회사에 통보되는 시기가 늦어* 변경내용을 고객안내자료 등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

* 공시지침의 내용 확정 지연 등으로 실제 적용일에 근접하여 통보

□ (건의사항) 상품공시지침 변경시 그 내용을 사전에 신속히 통보*해주시기 바람

* (예) 간단한 문구 변경은 최소 2주전, 시스템 변경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항은 최소 2개월전에 확정하여 통보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4조, 동 감독규정 제7-45조, 동 시행세칙 제5-11조,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판단 이유

□ “생명보험 상품공시지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생보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사항 통지시기 등에 우리원이 관여하기는 곤란

- 다만, 상품공시지침에 반영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보하고 적용시기를 충분히 부여하여 보험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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