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상품공시지침 내용 변경시 보험회사에 통보되는 시기가 늦어* 변경내용을 고객안내자료 등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 * 공시지침의 내용 확정 지연 등으로 실제 적용일에 근접하여 통보
□(건의사항) 상품공시지침 변경시 그 내용을 사전에 신속히 통보*해주시기 바람 * (예) 간단한 문구 변경은 최소 2주전, 시스템 변경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항은 최소 2개월전에 확정하여 통보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4조, 동 감독규정 제7-45조, 동 시행세칙 제5-11조,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판단 이유
□“생명보험 상품공시지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생보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사항 통지시기 등에 우리원이 관여하기는 곤란 - 다만, 상품공시지침에 반영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보하고 적용시기를 충분히 부여하여 보험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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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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