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6 비조치의견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은 계약취소 가능 요건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18②)’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취소 가능 요건*을 규정

*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자필서명) 미이행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ㅇ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청약은 고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며, 진행단계별로 필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음

※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 서류를 다운로드받지 않으면 청약 완료 불가중요내용 설명 : 고객의 스스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상품 가입자필서명 : 전자서명 없이는 청약 완료 불가

□ (건의사항)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은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판단 이유

□ 현재의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인터넷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도 통신판매계약에 해당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자필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설명문을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고 약관을 내려받아야 한다면 현재 표준약관에서도 보험계약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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