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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18②)’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취소 가능 요건*을 규정 *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자필서명) 미이행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ㅇ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청약은 고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며, 진행단계별로 필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음 ※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 서류를 다운로드받지 않으면 청약 완료 불가중요내용 설명 : 고객의 스스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상품 가입자필서명 : 전자서명 없이는 청약 완료 불가
□(건의사항)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은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판단 이유
□현재의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인터넷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도 통신판매계약에 해당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자필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설명문을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고 약관을 내려받아야 한다면 현재 표준약관에서도 보험계약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가능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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