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7 비조치의견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개시 거래유형 완화와 발행물 중개 일부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금중개회사는 법 §357조에 따라 채권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허용되는 거래유형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시행령 §179)되어 있고 발행물 중개도 인수로 간주됨에 따라 영업에 애로

ㅇ 시행령 §179조에 따르면 채권 매도.매수호가를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체결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규 발생 가능성이 상존

* 대부분 1:1로 거래되는 장외거래의 특성상 약간의 시차는 존재

ㅇ 금융채의 경우는 당일 발행되어 전량 시장 소화되므로 경제적 실체가 자금중개업무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로 간주됨에 따라 영업에 애로

ㅇ KIDB 채권중개의 경우에는 채권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추가로 취득하여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자금중개는 겸영이 제한되어 인가 측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 (건의사항) ① 자금중개회사의 거래유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179조 2.3호의 적용을 제외 ② 당일 발행되어 시장에 전량 소화되는 금융채의 경우 인수로 보지 않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57, 시행령 §179 2.3호, §346①

판단 이유

①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체결이 되는 상대매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장내시장의 경쟁매매 체결방식에 비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대매매와는 달리 다수 호가의 동시 접수가 가능(시행령 §179 2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계정을 통한 매매가 허용(감독규정 §5-10 1호)되는 등 채권중개전문회사의 매매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바, 과도한 규제는 아니므로, 적용제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자기계정을 통한 매매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상 허용된 채권중개전문회사의 업무기준을 벗어나서 영업할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당일 발행되어 시장에 전량 소화되는 금융채가 무조건 인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KIDB처럼 채권중개사, 자금중개사로 나누어 채권중개사가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인수를 포함한 채권영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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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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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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