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독촉)방법 인정 범위 구체화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는 납입 최고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중략)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하 생략)
ㅇ 납입 최고의 방법중 전화의 경우 보험사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면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서면(우편)의 경우 도달률이 낮음
ㅇ 이메일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획득 및 수신확인을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용하는 경우가 드뭄
□ (건의사항) 표준약관에서 인정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확대 요청
ㅇ 이메일, LMS의 경우 열람하여 수신확인 한 건에 대해서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길 바람
ㅇ LMS도 전자문서로 인정하여 주시길 요청
ㅇ 당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공인인증 절차를 통한 로그인 시 제공되는 Pop-up도 전자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림
※ (관련법령 및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제2항
판단 이유
□ 보험상품 자율화에 따라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건의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며 향후, 표준약관 폐지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납입최고(독촉) 방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납입최고(독촉)는 도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
*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입최고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효력을 발휘
- 따라서 이메일, LMS 등이 도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납입최고(독촉) 방식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곤란
※ 현재의 생명보험표준약관도 단지 도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입최고 방식*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며
* 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전자문서 등
- 실제로 현행 표준약관 상 최고 방식을 따르더라도 납입최고 내용이 도달 했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 등을 통해 별도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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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