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독촉)방법 인정 범위 구체화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는 납입 최고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중략)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하 생략)
납입 최고의 방법중 전화의 경우 보험사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면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서면(우편)의 경우 도달률이 낮음
이메일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획득 및 수신확인을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용하는 경우가 드뭄
(건의사항) 표준약관에서 인정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확대 요청
이메일, LMS의 경우 열람하여 수신확인 한 건에 대해서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길 바람
LMS도 전자문서로 인정하여 주시길 요청
당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공인인증 절차를 통한 로그인 시 제공되는 Pop-up도 전자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림 ※ (관련법령 및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제2항
판단 이유
보험상품 자율화에 따라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건의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며 향후, 표준약관 폐지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납입최고(독촉) 방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납입최고(독촉)는 도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 *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입최고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효력을 발휘 - 따라서 이메일, LMS 등이 도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납입최고(독촉) 방식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곤란 ※ 현재의 생명보험표준약관도 단지 도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입최고 방식*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며 * 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전자문서 등 - 실제로 현행 표준약관 상 최고 방식을 따르더라도 납입최고 내용이 도달 했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 등을 통해 별도로 판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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