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9 비조치의견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방법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법규상 생명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은 손해액 진전추이를 반영한 통계적 방식(CLM)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최저한도로 설정하고 적정성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 통상 사후검증은 1/2/3 회계연도전 기준으로 실시

ㅇ 그러나, 생명보험은 사망 등 사고발생 확률이 낮고 보험금액이 커서 통계의 충분성 부족으로 평가시점, 기준시점 등에 따라 진전추이의 변동성이 높아져 최종 추산금액 또한 변동성이 큼

□ (건의사항) 생명보험사의 IBNR 산출시 회사의 사후검증 방법을 개선하여 최초 추산방법의 적정성을 회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각 생보사의 사고발생 통계에 적합한 추산방법(예: 평균지급일수 방식 등)을 도출하여 그 방식으로 IBNR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6] 1.다 및 3.가

판단 이유

IBNR에 대한 사후검증 방법은 시행세칙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회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론으로 검토한 후 해당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됨.

다만 우리원에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검토시 일정한 양식을 통해 자료를 입수받아 검토하는 것은 적정성을 검토하는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적합한 사후검증 방법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 반영하고 그것에 대해 문서화한다면 단순히 감독원이 제시하는 양식에 의한 결과만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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